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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미투’ 목소리, 학교에서도 성교육 강화된다!

김상곤 부총리, 2018년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미투(MeToo)운동이 확산되면서 교육계에서도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근절 대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월 23일 개최한 ‘2018년도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안)’을 1호 안건으로 제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8일 여성가족부장관을 위원장으로 12개 관계부처 차관과 민간위원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에서 확정한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토의할 계획이다.

교육분야에서는 학교에서의 인권 및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재검토하고 개편할 방침이다. 성교육 표준안은 2018년 하반기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고 자문회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2019년 상반기에 개편안 확정 및 보급을 할 예정이다.

성교육 표준안은 성폭력 대응 차원을 넘어 피해자 인권보장과 양성평등,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밝혔다.

한편 관계부처 사이에서도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여가부(공공부문)와 고용부(민간사업장), 교육부(학교), 문체부(문화예술계) 등 관계부처 신고센터 간의 사건 이첩을 통해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신고센터 간 핫라인 체계를 구축해 피해사례를 적극 발굴해 수사할 예정이다.

또한 양성평등과 인권교육이 각 교과별로 연계되는 실태를 조사해 학교급별·교과별 공통 교수학습자료도 연내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에서의 성폭력 사건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4월부터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학내 성폭력발생과 대응, 신고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투운동의 대항마로 등장한 ‘펜스룰’ 역시 논의될 예정이다. 직장 내 성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채용 면접에서 성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을 하는 행위, 명분으로 여성을 배제하는 행위 등은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임을 주지시키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등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사실을 공개한 피해자의 2차 피해도 방지를 위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조사 표준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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