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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팡 건강뉴스] 10월 18일부터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한다

-16~17세 10월 18일, 12~15세 11월 1일부터 시행
-본인 의사에 따라 사전예약 후 화이자 백신 접종
-교육부 "개별적인 접종…학사 운영은 그대로 유지"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이 10월 18일(16~17세), 11월 1일(12~15세)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접종은 본인의 희망 여부 및 보호자의 자발적 동의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12~17세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정'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접종 대상 인원은 277만여 명이며 접종은 화이자 백신으로 한다.
 

앞서 지난 8월 25일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소아청소년을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 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최근 식약처 허가를 통해 12세 이상의 화이자 백신 접종의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교육부는 질병관리청의 결정에 따라 12~17세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 진행을 결정했다. 접종은 개인 희망 여부 및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기반으로 사전예약 후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진행된다. 접종 일정은 중간·기말고사 등 학사일정을 고려해 연령별로 시기를 나눴다.
 

 

기사 이미지

/교육부 제공

우선 16~17세의 소아청소년들은 10월 5일부터 29일까지 사전예약을 해야한다. 접종은 10월 1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시행될 계획이다.
 

12~15세 소아청소년들의 사전예약은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다. 접종 일정은 11월 1일부터 27일까지 예정돼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체접종이 아닌 개별적으로 접종하는 만큼 학사 운영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각 지역에 적용되는 거리 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기준에 따라 수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은 학생들의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우선 접종 후 정상 반응 학생들은 등교·원격수업으로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백신을 맞은 학생 중 이상 반응이 생기면 접종 후 2일까지는 결석·조퇴를 해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이상 반응이 3일 이상 지속되면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해야 질병 사유로 인한 결석으로 처리된다. 
 

만약 백신 접종을 예약했으나 개인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학생들은 해당 사유를 서류로 증빙해야 질병 사유로 인한 결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접종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학교에서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접종 여부에 따른 불이익을 줘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각 학교에서 백신을 맞은 학생들의 건강 이상 유무를 지속적으로 살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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