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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팡 금융정보] 내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받는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지원 범위를 비롯해 상환방식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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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범위가 새롭게 규정됐다. 기존에는 학부생에게만 해당됐지만 내년부터는 대학원생에게도 적용될 전망이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들의 구직 상황을 반영해 학자금 대출 대상을 새로 규정해 지원 범위와 상환방식 등을 정비한 것이다.

 

주요 골자는 이렇다. 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석사학위는 6000만원, 박사학위 9000만원이며 이들에게 생활비 연 300만원이 지원된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 또는 박사학위 취득 인원을 1순위로 선정하며 이후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한 이에게 순차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초학문과 학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반대학원생에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의 상황의무 면제 연령은 학부생과 동일한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됐다. 다만 대출의 경우 학부생은 만 35세 이하인 반면 대학원생은 만 40세 이하로 정해졌다. 대출원리금 상환율도 다른데, 대학원생의 경우 학위 취득 이후 상환 가능 기간 등을 고려해 학부생보다 5% 높은 25%로 책정됐다. 

 

이날 교육부는 장기미상환자로 지정하는 기준 역시 새롭게 정했다. 기존에는 졸업 후 3년간 상환 내역이 없거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 미만인 채무자를 장기미상환자로 지정했다. 앞으로는 졸업 후 5년 내 대출원리금의 10% 미만을 상환하거나, 15년 내 30% 미만, 25년 내 50% 미만의 경우 장기미상환자로 지정된다. 다만 설정된 구간 금액 이상으로 상환하면 장기미상환자에서 즉히 해제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관계자는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상환하지 않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에도 나설 예정”이라며 “이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교육기회가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을 목표했다”며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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