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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국 징계’ 미룬 오세정 총장에 징계 요구

  • 등록 2022.08.09 13: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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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작년 서울대 종합감사 실시 뒤 올 4월 결과 통보
-"조국·이진석, 징계 시효가 남은 사안 후속 조치 취할 것"

오세정 서울대 총장./조선일보DB

 

 

교육부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해 경징계를 내려달라고 서울대 학교법인 측에 요청했다. 과거 오 총장이 직권남용, 선거개입 등으로 문제가 된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과 이진석 전 대통령국정상황실장의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에서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9월 27일~10월 13일 ‘서울대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 뒤 올해 4월 오 총장에 대한 경징계 요구 등이 포함된 감사 결과를 학교 측에 통보했다. 서울대 총장이 징계를 받은 것은 지난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교육부가 지적한 사항은 오 총장이 과거 두 교수에 대한 징계 의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됐고, 이 전 실장은 2020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오 총장은 당시 “사법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 조치를 보류하겠다”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 교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을 경우 총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는데, 오 총장이 이를 하지 않아 조 전 장관의 범죄 사실 총 12건 중 6건의 학내 징계 시효가 만료됐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대에 조 전 장관과 이 전 실장에 대해 징계 시효가 남은 사안의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조 전 장관의 경우 혐의사실 가운데 4개 사안과 관련해 아직 징계시효가 끝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

 

교육부는 이밖에도 총 5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66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경고 255명 등이다. 행정상 조치(기관경고 등) 58건과 재정상 조치(2억5000만원 회수) 8건, 고발 2건 등에 대한 조치도 했다.

 

출처: 조선에듀  lyk12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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