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10월 초 전문 연구진으로 구성된 ‘교과서 자문위원회’를 꾸려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5~6학년 교과서들을 재검토했다. 이어 검정 교과서를 낸 출판사 9곳 모두에 ‘수정·보완 권고문’을 보냈다고 한다.
내년부터 검정(檢定)으로 바뀌는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에 그동안 논란이 됐던 내용의 상당수가 바뀐다고 조선일보가 15일 보도했다. 해당 출판사들이 교육부 권고를 받아들인 결과라고 한다.
15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10월 초 전문 연구진으로 구성된 ‘교과서 자문위원회’를 꾸려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5~6학년 교과서들을 재검토했다. 이어 검정 교과서를 낸 출판사 9곳 모두에 ‘수정·보완 권고문’을 보냈다고 한다. 앞서 조선일보는 9월 5일 자 지면 1면에서 ‘초등 교과서 11종 중 자유민주를 쓴 건 2곳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됐던 대표적인 내용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립’을 들 수 있다. 지학사 5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에는 ‘북한이 1948년 9월에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수립을 알리면서’라는 표현이 있었다. 문제가 되자 해당 출판사는 ‘정부’를 ‘정권’으로 바꾸기로 했다.
교과서 자문위원회는 “국제연합(UN)이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한 사실을 명시하진 못하더라도, 그 내용을 맥락적으로 담고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었다.
또 동아출판사 5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다루는 부분에 김구의 주장을 담은 말풍선만 표기돼 있었으나 김구와 이승만의 주장 모두를 넣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균형 잡힌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6학년 1학기 비상 교과서에는 ‘시민들이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방식’ 중에 한 예시로 적혀 있던 ‘촛불집회’는 ‘집회’로 바뀐다. 아울러 6학년 2학기 교학사 교과서에 ‘남북 분단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부분에서 한 아이가 해안가에 불이 나는 장면을 TV로 보면서 ‘저러다 전쟁이라도 나면 어쩌지?’라고 하는 그림이 있었는데, 이 삽화 자막으로 “속보 북한군, 연평도에 포격”이라는 자막을 넣기로 했다.
현 정부는 2026년부터 사용되는 사회 교과서의 바탕이 될 교육과정을 만들고 있다. 집필진의 의도와 무관하게 용어 표현 등을 검정 교과서에 넣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을 교육과정에 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역사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가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왜곡해 발표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와서다. 교육부는 행정예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수렴을 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역사과 교육과정 시안 공개(8월 30일) 이후 각론조정위원회(9월 21일)에서는 헌법 조문과 현행 교육과정 서술내용(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을 참고해 검토·보완할 것을 연구진에 권고하였고, 개정추진위원회(9월 26일)에서는 각론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참고해 연구진에서 자체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사과 교육과정심의회(10월 14일)에서도 ‘자유’의 가치를 반영한 용어 수록 여부 등을 논의했고, 연구진 시안의 ‘민주주의’ 용어를 지지하는 위원도 있었지만 서면의견을 제출한 위원 중 관련 의견을 명확히 개진하지 않은 위원도 있었다”고 했다.
또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를 시대상과 역사적 맥락에 따라 서술한 교육부 조정 방안에 대해 대다수 위원이 동의하는 발언을 한 바 ‘당시 운영위원들은 연구진의 자율에 방점을 찍어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자고 한 것이지 교육부의 말처럼 자유민주주의 표현에 찬성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교육부는 “안건 설명 시 교육부 차원의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을 충실히 설명했고 회의 정리 시 각각의 용어를 시대상과 역사적 맥락에 따라 서술한 교육부 조정 방안에 동의하는지 묻는 정리 발언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현한 위원은 없었다”며 “행정예고(11월 9~29일)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심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