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교육부가 26일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부동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전북교육청이 “실망이라는 단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을 던져 줬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교육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함께 사는 세상을 지향하는 시대정신과 보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면서 “정부와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개혁이란 말을 담지 않길 바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북교육청은 이어 “이 퇴행적 결정으로 얻는 것이 무엇이고, 잃는 것이 무엇인지 알길 바란다”면서 “오늘의 이 결정으로 잃은 것들은 회복 불가능할 것이며, 교육부는 중요한 신뢰파트너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에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부동의’하는 결정이 나올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 기관 간에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가리는 절차를 말한다.
▶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