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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으로 번진 자사고 논란… 올해 고입 전 일부 결론 나오나

동아일보 DB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입학전형 최종 공고일은 96일이다. 그전까지 어떤 형태로든 입학전형이 확정되어야 중3 학생들이 정해진 전형에 따라 올해 고입을 치를 수 있다.

 

그러나 고입 전형 기본계획의 최종 공고일이 성큼 다가온 상황에서도 자사고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교육부의 최종 판단으로 자사고 지정취소가 철회된 곳도, 지정취소가 확정된 곳도 모두 자사고지위를 재차 인정받기 위한 법적 소송을 이어가게 됐기 때문.

 

갖은 진통 끝에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교육부 장관의 동의 절차까지 마무리됐지만 자사고 전쟁은 무대만 법정으로 옮겨 재개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자사고 재지정 관련 논란을 정리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교육부의 최종 판단상산고만 살아남았다

 

전국 42곳의 자사고 가운데 24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지난 7, 11곳이 평가 기준에 미달해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지정취소 처분을 받는 것으로 1차 결론이 났다.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에는 전북 상산고를 비롯해 경기 안산동산고 부산 해운대고 서울의 경희고 배제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가 이름을 올렸다.

 

관할 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5항에 따라 교육부의 동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726일에 85, 두 차례에 걸쳐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내놨다.

 

그 결과, 전북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지정 취소 신청은 교육부 장관의 부동의로 취소됐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지표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설정, 재지정 평가에 적용한 것이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았다.

 

반면, 교육부는 서울 자사고 8곳과 부산 해운대고, 경기 안산동산고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은 운영성과평가 내용 및 절차의 위법, 부당성, 평가적합성 등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들 고교에 대한 지정 취소에 모두 동의했다.

 

 

처분 확정됐지만이쪽도, 저쪽도 반발 이어져

 

자사고 재지정 문제는 교육부의 최종 판단에도 불구하고 지정 취소 처분에 찬성 및 반대하는 양 측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교육계 내부에서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됐다. 상산고에 대한 지정취소가 취소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전북교육청의 행정소송 예고에 이어 자사고 지위가 취소된 학교 측에서도 평가 결과의 적법성에 대해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고 나선 것.

 

가장 먼저 나선 것은 경기 안산동산고 측이다. 안산동산고 측은 지난 8일 법원에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해당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도 경희고 등 8개 학교에 내려진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어 부산해운대고 역시 12일 법원에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진 13일에는 교육부의 결정에 반기를 든 전북교육청의 행정 소송이 제기됐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지정 취소 부동의결정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가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오히려 평가 권한을 가진 교육감의 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맞선 것. 게다가 전북교육청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시비를 가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올해 고입은 어떻게? 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달라질 듯

 

결과적으로는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곳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곳도 모두 법정에서 자사고 지위를 다시금 확인받게 됐다. 법적 소송에 돌입한 이상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계는 당장 9, 올해 고입 전형의 최종 공고를 앞둔 만큼 우선적으로 이달 안에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학교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만약 법원이 자사고 측이 제기한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들 8개 고교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면서 자사고 선발 기준대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다. 반대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이들 고교는 기존 교육청의 결정에 따라 일반고로 전환된다. 일단 서울 지역 8개 자사고가 제출한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첫 심문 기일이 23~27일 사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상산고의 경우 교육부의 부동의결정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자체가 이미 취소되었기 때문에 올해 진행되는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은 소송과 관계없이 자사고 입학 전형으로 진행된다. 다만, 행정 소송 결과에 따라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 역시 최종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재지정 취소로 법적 분쟁 중인 자사고 외에 내년도 재지정 평가 대상인 고교(자사고, 외고, 국제고)와 일반고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학생들에게도 일대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3뿐 아니라 중2 이하 학생들의 불확실성을 조기 해결하는 차원에서라도 시기를 앞당겨 결론을 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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