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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합법화’의 뜻은? 이중지원 가능해도 고민 남아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허용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의 의미와 전망

 


전기고에서 후기고로 선발시기를 이동한 외국어고국제고 및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가 같은 후기고인 일반고에 이중지원하는 것이 법적으로 완전 합법화됐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초부터 재지정 평가를 비롯해 자사고 지정취소 문제를 둘러싸고 홍역을 치렀던 일부 자사고는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자사고 지위를 일단 유지한 데 이어 2020학년도 입학설명회를 앞두고 법적으로 보다 명료하게 지원 절차를 정리할 수 있게 됐다.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합법화의 의미와 함께 자사고 지원 시 고려사항을 짚어봤다.

 

 

다시 열린 자사고일반고 동시지원의 길? ‘합법화의 뜻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 및 외고국제고(이하 자사고 등)와 일반고의 이중지원이 합법화됐다. 그렇다면 이전에는 이중지원이 불가능했거나, 불법이었다는 뜻일까. 그렇진 않다. 여기서 말하는 합법화는 사실상 헌재 판결에 따라 법령을 정비하는 절차상의 한 과정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실제 고교 입시에서 학생, 학부모가 체감하는 변화는 없다. 이미 지난해 고입부터 자사고 등과 일반고의 이중지원이 임시로 허용돼 왔기 때문.

 

이번 사안의 발단은 교육부가 2017년 자사고의 선발 시기를 전기에서 후기로 옮기면서 동시에 자사고 등과 일반고에 이중지원이 불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자사고 측이 동시 선발 및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 가운데 이중지원 금지 규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2018년 고입에서 자사고 등과 일반고의 이중지원은 일시적으로 허용됐다.

 

올해 4월에는 헌법재판소가 자사고 등과 일반고의 이중지원을 금지한 규정이 학생,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놨다. 당시 교육부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존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에 대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이 바로 그 결과인 것이다.

 

 

1단계에서 자사고 지원하고, 2단계엔 일반고 지원

 

그렇다면 법령에 따른 실제 후기고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자사고가 있는 서울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감 선발 후기고(일반고 187개교 및 자율형공립고 18개교) 선발은 선지원 후추첨방식이다. 학생의 지원 결과를 토대로 세 차례에 걸쳐 전산추첨 배정을 진행한다. 배정은 3단계로 나뉜다. 우선 학교별 정원의 20%(중부학교군은 60%)1단계 지원자 중 전산추첨 배정하고, 이어 학교별 정원의 40%2단계 지원자 중 전산추첨 배정한다. 나머지 40%1, 2단계에서 전산추첨 배정되지 않은 학생 중 통학 편의 등을 고려해 인근 통합학교군 범위 내에서 전산추첨 배정한다.

 

일반고에 지원하려는 중3은 두 단계에 걸쳐 고교 지원을 한다. 1단계에선 서울시 전체 고등학교 중 서로 다른 2개교를 선택해 지원(1지망)하고, 2단계로는 거주 지역 내 일반학교군 소속 고교 중 서로 다른 2개교를 선택해 지원(2지망)한다. , 일반고 지원자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2개 고교, 거주 지역 내 2개 고교를 합해 최대 4곳의 고교에 지원할 수 있다. 이때 동일 단계 내에서 선택하는 고교 두 곳은 서로 다른 곳을 써야 하지만, 1단계에서 지원한 고교 2곳을 동일하게 2단계에서 재차 지원하는 것은 상관없다.

 

자사고 등 지원자의 경우는 어떨까. 이중지원이 허용됨에 따라 자사고 등 지원자도 희망할 경우 교육감 선발 후기고 2단계에 지원이 가능하다. 서울시 전체 고교 중 2곳을 고르는 1단계에선 일반고 대신 자사고나 외고국제고 중 한 곳에 지원하지만, 거주 지역 인근 일반고 2곳에 지원하는 2단계에는 참여할 수 있는 것. 만약 자사고 등에 탈락하더라도 거주 지역 인근의 일반고에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단 뜻이다.





자사고일반고 둘 다 지원 가능하다지만무조건 두 마리 토끼답일까?

 

이중지원이 허용되면서 후기고 선발에 지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자사고 등이냐, 일반고냐를 고민하면 된다. 자사고 등에 지원한다고 해서 일반고 지원에 큰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

 

하지만 자사고 등과 일반고의 이중지원 허용에도 불구하고 자사고 등 지원자가 애초부터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추첨 배정에서 다른 확률 싸움을 해야 한다는 점은 자사고 지원을 결정하기 전 고민해 볼 사안이다. 특히 거주 지역 내 우수한 일반고가 탄탄히 자리 잡고 있는 경우 자사고 등에 지원함으로써 1단계 지원 기회를 소모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을 따져봐야 한다.

 

예컨대, 우수한 일반고가 많이 위치한 강남, 서초 등 이른바 교육특구 지역의 경우 1단계와 2단계 모두 같은 고교 2곳에 지원해 배정 확률을 최대한 높이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한다. 일반고라 하더라도 선호도가 높은 학교는 추첨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이중지원이 허용되면서 1단계와 2단계를 각각 자사고 등 지원 카드와 일반고 지원 카드로 나눠 쓸 수도 있지만, 진학을 희망하는 일반고의 교육 경쟁력이나 추첨 경쟁 등을 감안할 때 굳이 자사고에 지원해 배정 확률을 낮출 필요가 없다고 보고 전략적 판단을 내리는 것.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사고가 여전히 지역 내 명문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라면 1단계로 자사고에 지원하고, 2단계로 일반고에 지원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선택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지역 내에 자사고 이상으로 우수한, 이른바 명문 일반고가 있는 경우 치열한 입학 경쟁을 감안할 때 모집정원의 20%를 추첨하는 1단계를 자사고 지원에 쓰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자사고 등 입학 경쟁률은 최근 21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2019학년도 기준 정원 내 모집 경쟁률은 서울 21개 광역 자사고가 평균 1.091 6개 외국어고가 평균 1.511 서울국제고가 2.651을 기록했다.

  

▶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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