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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교육부 소관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학교용지법' 적용 대상 개발사업에 공공주택특별법 등 9개 추가

지난 2일, 제349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5개 개정 법률안이 의결 됐다.

이번에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별도 설치와 함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공공주택특별법 등 9개 법률을 추가해 명시하고, 공동주택분양자등이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기초자료가 되는 공동주택 등의 분양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게 됐다.

또한,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의 개정은 최근 교육통계조사 방식의 변화 및 교육통계자료의 활용도 증가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육통계조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이번에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내용은, 첫째, 시‧도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별도 설치해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 증축에 필요한 경비로만 학교용지부담금이 사용하도록 하고,「부담금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낮춤.

둘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현행 학교용지법에 명시되지 않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9개 법률을 추가 명시하고, 교육감은 개발사업시행자가 당초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미확보할 경우 개발사업승인권자에게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셋째, 공동주택분양자등이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기초자료가 되는 공동주택 등의 분양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당초 일반회계로 관리되던 학교용지부담금을 별도 특별회계로 관리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게 관리 운용할 수 있게 됐고,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기초자료를 미제출하는 공동주택분양자등에게 벌칙조항을 신설해 실효성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현행 개발사업의 범위에 공공주택특별법 등 9개 법률을 추가 명시함으로써 기존의 부과 징수하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를 명확히 하게 돼 개발지역에서 적기에 학교설립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 제출안과, 조훈현의원(자유한국당), 송기석의원(국민의당) 등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의결

■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개정)
교육부는 1963년부터 실시돼 온 교육통계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신뢰로운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기존 조사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공공DB 연계조사 확대 및 통계자료의 활용도 증가 등의 현실을 고려해 이루어졌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교육통계조사의 근거 마련 : 교육부장관은 교육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련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매년 교육통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통계자료의 신뢰성 제고 : 교육통계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교육감, 학교, 공공기관 등에게 자료 제출 및 연계를 요청하고, 자료 조사·분석·검증 등 제한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통계자료 활용 및 국가교육통계센터 지정 : 교육부장관은 통계 자료를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각종 지표 및 예측 통계 등을 산출할 수 있으며,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해 국가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해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교육통계조사가 기존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이루어져, 국민·정부기관·연구자 등 수요자에게 신뢰로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증거기반 교육정책·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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