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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 평가’ 6월 전망 … 자사고 사태 재연 유력

-서울교육청, 국제중 4곳 재지정 평가 6월 결론 예상
-서면평가 미뤘지만 ‘학생모집’ 등 이유로 빠른 결론
-자사고연합회 총선 지나고 ‘헌법소원’ 제기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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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DB


코로나19 확산 여파에도 서울시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국제중학교 운영성과(재지정) 평가를 서두르고 있다. 늦어도 8월까지는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14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국제중 재지정 평가는 한 차례 연기됐다. 애초 지난달 국제중의 자체평가보고서 등을 받고 실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고서 작성 여력이 없다고 보고 2주가량 연기했다. 서울교육청 측은 “예정일을 정하진 못했다”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기를 조절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지정 평가를 미루진 않겠다는 방침이다. 평가가 늦춰질 경우 학생모집 등 다른 학사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데드라인’은 잠정적으로 6월이다. 지표안내와 평가준비 등을 이미 마쳤기 때문에 더 늦출 이유도 없다는 분석이다. 

이번 국제중 재지정 평가는 사실상 국제중 폐지에 가까운 평가가 될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관측이다. 실제 평가당국인 서울교육청은 재지정 평가 기준점을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했다. 이번 재지정 평가 대상 가운데 일부 국제중은 앞서 2015년 재지정 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이 유력했다. 당시 일부 국제중은 회계비리 등 감사지적사항이 많아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는 감사지적사항 관련 배점이 5점에서 10점으로 오르고, 기준점도 70점으로 상향돼 어려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번 국제중 재지정 평가 대상은 ▲서울 대원중학교, 영훈중학교 ▲경기 청심중학교 ▲부산 국제중학교 등 4곳이다.

국제중은 국제화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기 위한 특성화 중학교다. 지나친 조기유학을 억제하고 수준 높은 외국어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사립 국제중의 연평균 학비가 1104만원에 달하는 등 교육비 부담이 커 폐지해야 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로 인해 경제격차에 따라 사립초, 국제중, 특목고로 이어지는 교육 불평등을 시화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한편 지난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뒤 소송전으로 비화한 자사고 폐지 소송은 소강상태다. 지난 2월 일부 학교에 대한 변론을 진행한 법원이 3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판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자사고 6곳과 소송을 벌이는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내 일부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1학기 내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학생모집 일정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 속행을 요청하고 있으나 8월까진 결론을 맺기 어려울 걸로 본다”고 했다. 

지난해 진행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 이후 일반고 전환이 결정된 자사고는 모두 10곳이다. ▲서울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부산 해운대고 ▲경기 안산동산고 등이다. 전북의 상산고는 전북도교육청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에 미달해 일반고 전환 대상이 됐으나 교육부 심사에 따라 제외됐다. 

자사고는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일반고 전환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승소했고, 현재 일반고 전환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소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와 별개로 자사고는 이달 중으로 헌법소원도 제기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재지정 평가를 거치지 않고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데 반발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소송이다.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은 “총선이 끝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법률에 명시한 자사고의 지위를 시행령을 고쳐 폐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애초 올해 진행할 예정이었던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는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치르지 않는다. 대신 2025년 일반고로 일괄전환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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