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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서울시교육청, 현장실습생 안전을 지켜라!

 
 
[뉴스에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1월 23일 전주에서 발생한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 소속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생들의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 방안은 특성화고 학생과 교사들의 현장실습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폭 넓은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마련하였다. 강화 방안은 △또래노동인권지킴이단 운영과 각종 현장실습 관련 서식 △노동인권교육 및 법률 상담지원 △현장실습 점검과 지도 강화 등 학교에서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 8월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 학생들의 산업안전과 노동인권 보호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을 토대로 교육청에서는 △‘또래노동인권지킴이단’의 발족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대상의 노동인권 교육 및 컨설팅 실시 △‘서울형 안심알바신고센터’ 재정비를 통한 각종 학생 노동인권 구제 활동 강화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한 현장실습 점검의 내실화 △노동인권 침해 신고 핫라인 구축(02-3999-564)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으며,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현장실습 관련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 보호 방안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학생 스스로 노동인권보호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작년 하반기에 시작한 ‘또래노동인권지킴이단’ 교육 및 운영을 올해는 상반기부터 조기 시작하고, 학교 단위 현장실습 지도 교사들의 지도 역량 배양을 위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의 표준안’과 ‘주휴수당 및 초과근무시간이 반영된 최저시급표 및 최저임금 계산식’을 제공하며, ‘학교로 찾아가는 교사대상 노동인권교육’ 추가 실시 등이다.

또, 교육과정과 관련성이 없는 현장실습(일용직, 단순 아르바이트, 근로공급업체 등)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과 지도를 강화하고, 교육청 내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학교단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인권 침해사항(현장실습 복교 시 부당한 차별, 인권침해적 서약서 작성 등)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지도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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