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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개인과외 밤 10시 '제한'..아동학대, 등록말소 처분

         ▲ 서울시교육청


[뉴스에듀] 앞으로 서울 지역에서는 개인 과외 교습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아동학대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과 아동학대 처벌 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청은 작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자,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학원·교습소와 같이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교육청은 조례개정에 앞서 작년 10월 12일부터 11월 3일까지 25개 자치구 초·중·고 학부모 6천796명을 설문한 결과 74%(5천14명)가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학원·교습소와 동일하게 제한하는 데 찬성했다.


교육청은 규칙도 함께 개정해 아동학대 행위로 적발되면 1회만 적발돼도 '등록말소' 처분하고, 교습장소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 등의 행위로 적발됐을 때 부여하는 벌점을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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