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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교권은 학생 인권‧학습권 보호의 출발점”

전북교총 토론회…“대립 아닌 상보 개념 이해 필요”


전북교총(회장 온영두)은 17일 완주 상관리조트에서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존중 실현’ 토론회를 개최하고 권리 양립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주제발표에서 “교권과 학습권은 상보적인 성격”이라고 전제한 뒤 서로 존중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본부장은 우선 “매 맞고 욕 듣는 교사가 열정과 헌신으로 제자교육에 나설 수 없다”며 국회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학생, 학부모를 의식한 교육청 등의 포퓰리즘 정책, 지나친 학생 인권 정책도 지양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방기, 보호해서는 안 된다”며 “교권을 지켜주는 것이 학생 인권과 학습권 보호의 출발점이자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균형적 시각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토론에서 박성채 남원대산초 교장은 잘 가르치고 잘 배울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 환경‧여건 제공을 강조했다. 박 교장은 “법정교원정원을 배치해 학급당학생수를 줄이고 행정지원인력을 충분히 확충해야 수업 질 제고, 인권존중문홪 조성, 인성교육 강화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권, 인권 존중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며 폐지를 요구했다. 
 
이홍민(전북기계공고 교사) 전북교총 2030청년위원장은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은 같이 가야 하는 동반자”라며 “사제동행 인권동아리 활동으로 학생 문화를 존중하고 교사와의 봉사활동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학교풍토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표정현 완주 봉서초 교사는 “모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식으로 학생인권을 잘못 인식해 교권과 대립 관계로 생각하는 지도 모른다”며 “올바른 인식과 교육이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송지환 전주교대 교수도 학생 인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교육기본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학생은 다른 학습자의 권리나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지 않으며 학교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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