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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23일부터 내달 6일까지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

[뉴트리션]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를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15일 간 실시한다.

이번 2차 신청은 신입·편입·재입학생 외에도 복학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이 대상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인 9월 6일은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와 재단 관계자는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을 권장한다.” 며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나, 심사를 거쳐 사유가 인정되면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 설명했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9월 12일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 모두 서류 제출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 학생과 가구원의 정보(거주지, 가족관계 정보 등)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출해야 하므로 국가장학금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서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규모를 조사하여 소득구간(분위)별로 차등 지원하므로, 신청한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9월 12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제출 서류 양식을 발급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동의(신분증 지참)하는 방법도 있다.

국가장학금은 학생·학부모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장학금을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성적요건(B0, 80점) 및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기준을 충족(단 기초~2분위(구간)는 C학점 경고제 적용)해야 한다. 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학년도 1학기부터 저소득층(기초~2분위) 학생의 성적부담 완화를 위해 ‘C학점 경고제’ 적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전에 ‘C학점 경고제’를 1회 적용 받은 경우라도 한 번 더 국가장학금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소득구간(분위)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7학년도 1학기부터 소득구간(분위) 경곗값을 사전 공표하였고, 17학년도 2학기의 경곗값도 1학기와 동일하다.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이 해당된다.

특히,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임을 반드시 선택(체크)해야 하며, 국외 소득·재산 미신고 또는 허위·불성실 신고로 확인될 경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기타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뉴트리션 뉴스팀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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