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내 초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 미세먼지 유지기준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교실 내 공기 질 관리 강화를 위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2일(목)부터 12월 12일(화)까지 40일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교실 내 초미세먼지의 유지기준은 공기 질에 민감한 어린이, 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의 기준과 동일하게 70㎍/㎥ 이하로 하되,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유지기준으로 설정했다. 학교의 장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유지기준 초과 시 시설개선 등의 사후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교실 내 미세먼지의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은 내년 신학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교실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