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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지진 감지…내일 ‘수능’ 비상, 시험장 대책은?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5 지진이 발생한 이후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흔들림이 감지됐다. 당장 내일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더욱 불안하다. 만약 수능 시험을 보는 도중에 지진이 나면 수능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교육부는 수능 당일 지진 발생 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진동이 경미한 가 단계의 경우 ‘시험 계속 진행’이 원칙이다. 단, 학생 반응이나 학교 건물 상황에 따라 일시 중지 또는 책상 아래 대피도 이뤄질 수 있다. △진동이 느껴지나 안정성이 위협받지 않는 나 단계에서는 시험을 일시 중지하고 일시적으로 책상 밑에 대피한 후 시험을 재개한다. 물론 이 때도 유리창 파손, 천장재 낙하, 조명파손 등 학교 건물 피해나 학생 상황에 따라 교실 밖 대피도 이뤄질 수 있다. △진동이 크고 실질적 피해가 우려되는 다 단계는 시험을 일시 중지하고 책상 아래로 대피하거나 교실 밖(운동장)으로 대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 시설 피해가 경미하고 수험생들이 안정적인 경우 시험을 속개할 수 있다. 

수능 당일 지진 발생 시 시험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동 요령은 다음과 같다. 상당한 진동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시험장 책임자(학교장) 또는 시험실 감독관은 신속하게 ‘시험 일시 중지, 답안지 뒷면이 위로 오도록 답안지 뒤집기, 책상 아래 대피’를 지시한다. 이 때 시험실 감독관은 시험 중지 시각을 필수로 기록하며, 긴급한 경우 답안지 뒤집기를 생략할 수도 있다. 단, 책상 아래 대피 지시를 할 시간도 없이 진동이 짧게 발생한 후 종료되고 응시생들의 동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험장 책임자는 방송으로 시험장 전체에 시험 일시중지 지시, 시험 재개시각 및 종료시각을 안내할 수 있다. 시험 감독관은 시험장 책임자 안내에 따라 시험 일시중지를 안내하고, △일시중지 시각 △시험 재개시각 △종료시각을 칠판에 판서하고 안내한다. 단, 시험장 책임자의 전체 일시정지 안내 전에 이미 시험실에서 감독관에 의한 일시중지 지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시간 차이를 반영하여 시험장 책임자가 안내한 시험종료 시각을 변경 판서하고 이를 복도감독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에듀동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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