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청탁금지법‘ 선물비 10만원·경조사비 5만원 가결..식사비 3만원 동결



[뉴스에듀]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11일 가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이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을 유지했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조화는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대해 식사비 상한선 등은 그대로 둬 ‘아쉬운 결정’ 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2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통과 소식을 듣고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우려를 표시하면서 본래 목적 회복을 위한 개정안과 더불어 농축수산업 육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여러 측면을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의결된 부대의견도 공개했다. 

부대의견은 “부정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며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시까지는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한 예외인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의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익위는 “이번 가액범위 조정의 배경과 경과를 포함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의 종합적인 영향과 향후 계획을 12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방향 대국민 보고’를 통해 상세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뉴스에듀 트위터이동 + 뉴스에듀 페이스북이동 + 
[ 모든 국민은 교육자다! 국민기자 가입하기
본 기사는 <뉴스에듀> 출처와 함께 교육목적으로 전재·복사·배포를 허용합니다.(단, 사진물 제외)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aha080@gmail.com >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