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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교육부,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의무 배치 등 2개 법안 의결

교육부가 제356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 차별 금지,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등 의무 배치 등 2개 법안이 1월 30일(화)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2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차별 금지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장애학생의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서약서 제출 요구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로 인해 장애학생이 통합교육 환경에서 장애를 이유로 배제되거나 차별 받지 않고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 배치를 의무화하였다.

기존 「학교도서관진흥법」에 학교도서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독서지도, 자료 활용 등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인력이 없어 학교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였고, 사서교사 등의 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의 자격 유형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독서지도, 자료 활용 등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사서교사 등이 확대 배치되어 학생과 교원에 대한 학습ㆍ교수활동 지원이 강화될 것이며,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를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교육 뉴스 1부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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