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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

학생의 교과 선택권 자율성 향상과 공동교육과정의 활성화 기대



교육부는 1월 31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하고, 2018년 중·고등학교 적용에 따른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령은 3월부터 중1·고1을 시작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새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하고, 교과목별 성적 평정 방식을 마련했다.

또한, 학생이 자신의 적성·능력·흥미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 이수자에 대한 성적 산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적 산출 방식 마련을 위해 작년 5월부터 정책연구를 추진했고, 교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현장의견 수렴 및 행정예고 등을 거쳐 확정되었다.

이번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교과목별 성취도 평정 단계를 개정·마련했으며, 특히 평가부담 완화를 통한 학교의 다양한 교과목 개설 및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지원하기 위해 A-C 3단계로 평가하는 과목을 확대했다.

또한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에 대한 별도의 성적 산출 방식 조항을 신설했다.

학생의 교과 선택권 확대를 위해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성적 산출 방식을 수강 인원에 관계없이 ‘석차등급을 미산출’하도록 개선해 공동교육과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가능한 과목까지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에서 공동교육과정 개설·운영 기준을 통해 관리·감독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령은 2018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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