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교육부,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대입전형료 집행 기준 등 담겨

교육부가 3월 20일부터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간 대입전형료 산정기준이 없고, 방만하게 집행되는 등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하다는 여론을 적극 수용하고, 대입전형료의 투명성을 높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입의 항목 및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완(안 제3조)

대입전형료 수입 항목을 ‘입학전형료’에서 ‘수당’과 ‘경비’로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수당’으로 산정한 금액 내에서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고, ‘경비’로 산정한 금액 내에서 홍보비, 회의비, 공공요금 등 입학전형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지출이 가능하도록 구조화하였다.

입학전형료의 수입은 전형별 지원자 수를 예측하여, 입학전형 운영에 따른 인원, 시간, 횟수 등을 반영하고, 대학의 지급단가 규정에 따라 산정하도록 구체화하였으며, 아울러, 대학의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토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지출 기준의 강화(안 제4조)

지출항목은 기존 12개 항목을 유지하였으나, 일부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지출기준의 표준화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

(수당) 대학 자체적으로 만들어 지급하던 각종 수당을 출제, 감독, 평가, 준비 및 진행, 홍보, 회의에 따른 수당만 지급 가능  
(회의비) 대학이 주최하는 입학전형 관련 회의에 한하여 지출 가능
(홍보비) 입학정원에 따른 지출상한비율을 5% 축소 조정

공통적으로 모든 지출항목은 비용 지급에 따른 인원, 수량, 단가 등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산의 취득 및 운용 성격의 지출을 금지하였다.

아래는 개정안 전문이다.



한편, 교육부는 향후 전국대학의 업무담당자에게 개정안을 적극 안내함으로써, 2019학년도 대입전형료 책정 및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전형료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대입전형료 책정으로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교육 뉴스 2부  concert@nutrition2.asia

<저작권자 © 뉴트리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