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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팡 교육뉴스] 청소년 무면허 운전 기승…3년간 2140건 적발

-윤영덕 의원, 청소년 무면허 교통사고 현황 발표
-가해 청소년 중 17세 27.7% 차지
-지세훈 변호사, "미성년자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 선고"

 

지난 3년간 미성년자가 낸 무면허 교통사고는 총 2140건으로 조사됐지만 가해 학생의 처벌은 미미한 상황이다. 
 

7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작년 밝혀진 건수는 총 833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 618건, 2019년 689건과 비교하면 3년 새 약 215건이 증가한 것이다.
 

3년간 미성년자가 낸 무면허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총 3184명이다. 이중 부상자는 3121명이며 63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고를 낸 가해 학생의 대부분은 17세로, 사고건수가 593건(27.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6세(481건·22.5%) ▲18세(460건·21.5%) ▲15세(359건·16.8%) 등이 뒤를 이었다. 2018년을 기준으로 18세를 제외한 모든 미성년자 연령층에서 사고 건수는 3년 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07건으로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고 서울은 11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부산은 60건, 대구 58건, 경남 52건, 인천 43건 등으로 경기·서울에 비해 사고 건수는 적지만 평균 32건의 무면허 교통사고 피해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년 미성년자의 무면허 교통사고 사례가 나오지만 이에 따른 처벌은 미미한 상황이다. 모두 소년법 적용 대상자라는 이유에서다.
 

지세훈 법률사무소 중현 변호사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낸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는데 여러 번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강 의원은 "무면허 교통사고를 일으킨 미성년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이를 중대한 범죄로 인지하도록 각 학교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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