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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만3~5세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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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는 국가 재원으로 만 3~5세 유아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만 3~5세 유아를 둔 보호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사립유치원 월 최대 35만원, 공립유치원 월 최대 1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대구시교육청이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모든 유아에게 2023학년도 누리과정 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유아학비는 국가 재원으로 만 3~5세 유아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만 3~5세 유아를 둔 보호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사립유치원 월 최대 35만원, 공립유치원 월 최대 1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대구교육청은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해 외국 국적 유아 누리과정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는 외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도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동일하게 유아학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유아학비 수혜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차상위·한부모) 유아에게는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전년 대비 월 5만원 인상된 최대 월 2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오는 24일까지 보호자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유아학비 지원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이전에 신청해야 해당 월의 유아학비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외국 국적 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직접 유치원을 방문해야하며, 유아학비 신청서를 작성하고 외국인 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글=장희주 조선에듀 기자(jhj@chosun.com) #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