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지역 대학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도내 기업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 신규 시책사업으로 도내 대학 표준현장실습 기관(기업)에 학생 현장실습 멘토비를 1인 최대 9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1년 교육부에서는 표준현장실습 학기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참여 학생에 대해 교육 시간을 고려해 시간급 최저임금의 75%를 실습비로 지급하도록 규정이 변경됐다.
청년층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생의 전공 및 적성에 따른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산업현장 경험의 중요성과 인력양성 질적 고도화를 위해 현장실습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표준현장실습 운영 규정에 따라 기업은 실습비 부담이 가중돼 대학 현장 실습생 기피 현상이 나타났다. 또 대학교는 표준현장실습기관(기업)확보가 어려워져 현장 실습생 수가 대폭 감소, 취업역량이 저하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에 전남도는 지역 대학의 표준현장실습기관(기업)의 수요를 상·하반기 2차례 조사한 결과, 최종적으로 5개 대학교의 표준현장실습기관 155개 사(265명)에 멘토비 지원을 확정했다.
또 전남도는 2024년에도 지·산·학과 연계, 대학생의 전공·적성에 적합한 이론과 실무능력 개발지원을 위한 표준현장 실습비 지원 등 취업경쟁력 강화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선주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대학생 현장실습은 기업에서는 실무역량을 갖춘 지역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청년은 취업에 앞서 관심 있는 기업에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청년 일자리 사업을 지속해서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