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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등

비정규직도 육아휴직 3년·돌봄휴가 보장

인사혁신처 등 정부부처 비정규직 처우개선 확산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2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인사처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을 개정해 비정규직도 공무원과 같이 육아 휴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자녀돌봄휴가는 연간 2일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때 사용하실 수 있겠지요?

앞으로 육아 휴직을 3년까지 활용할 수 있어 출산 및 육아 계획의 긍정적인 방향을 기대해봅니다.

2017.06.29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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