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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등

햄버거 이어 이유식까지 ‘빨간불’…곰팡이·벌레 등 위생불량 '적발'


햄버거에 이어 시중 판매 되는 아기 이유식까지 아이들이 자주 찾는 먹을거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아기들이 이유기 또는 성장기에 먹는 판매 및 배달용 이유식에서 곰팡이나 대장균, 벌레, 실리콘, 플라스틱, 생선가시, 닭뼈, 돌, 나뭇조각, 비닐, 탄화물, 머리카락, 종이 등이 발견됐다. 

31일 홍철호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구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6개월간 이유식 제조, 판매 업체의 위생관리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수는 2014년 9건, 2015년 16건, 2016년 11건, 올해도 6월말 기준 10건으로 총 46건에 달했다.

유형별 행정처분으로는 시정명령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 부과(9건), 품목제조정지(5건), 과징금 부과(2건), ‘영업정지’ 또는 ‘영업 허가 및 등록 취소’, ‘품목제조정지 및 제품폐기’, ‘기타 : 처분진행 중’(각 1건)순이었다.

사례별로는 이유식에서 곰팡이(14년 K사, 15년 K사), 대장균(15년 S사), 벌레(15년 E사), 실리콘(15년 A사), 플라스틱(17년 J사), 생선가시(15년 D사), 닭뼈(15년 F사), 돌(16년 K사, 17년 J사), 나뭇조각(17년 O사), 비닐(15년 D사), 탄화물(15년 E사, 16년 M사), 머리카락(17년 D사), 종이(15년 I사) 등의 이물질이 발견됐다.

그밖에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제품생산에 사용하고(15년 A사), 냉동원료를 부적절한 공간에서 해동하거나(17년 D사), 원재료 허위표시(16년 H사), 합성보존료 무첨가표시(14년 M사) 등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홍 의원은 이 같은 불량 이유식에 대한 행정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물질 발견 사례 총 18건 중 89%인 16건이 단순 시정명령을 받은 것에 불과했다. 나머지 2건도 품목제조정지, 제품폐기 처분만을 받았으며, 영업정지 등의 고강도 처분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햄버거병’ 사태가 햄버거 포비아(공포증)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며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 6개월간 햄버거 업체의 위생불량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가 6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3일 홍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로는, 햄버거 조리 및 판매 업체가 지자체의 위생점검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2014년 170건, ‘2015년 178건, ‘2016년 191건, ‘2017년(6월말 기준) 87건 등 최근 3년 6개월 동안 매년 증가해 총 62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처분을 유형별로 보면 과태료 부과가 26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는 시정명령 235건, 과징금 부과 43건, 영업소 폐쇄 41건, 시설개수 명령 17건, 영업정지 15건, 영업 허가 ·등록 취소 7건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점검결과를 보면 햄버거에서 바퀴벌레(‘15년, M사), 귀뚜라미(‘16년, M사), 쇳조각(‘15년, L사 등), 달팽이(‘15년, P사), 집게벌레(‘16년, M사), 애벌레(‘14년, M사), 플라스틱(‘17년, K사 등), 파리(‘16년, M사 등), 비닐장갑(‘14년, M사), 곰팡이(‘16년, M사 등), 체모(‘14년, L사), 누적 먼지 뭉치(‘17년, L사) 등의 이물질이 나왔으며, 그밖에 조리기구 위생불량, 위생모 미착용, 원료보관실 불청결 등의 사례도 발생했다.

사이드 메뉴의 경우 인절미(팥빙수)에서 나사못(17년, L사)이 나왔고, 감자튀김에서는 나사 볼트(14년, L사)와 스템플러 침(16년, M사)이 발견됐다.

햄버거 안의 패티가 덜 익은 사례(‘15년, L사)가 발생하거나 패티 속에 철수세미가 발견(‘17년, M사)되기도 했으며, 올해 M사의 경우 아이스카페라떼에서 대장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홍철호 의원은 “햄버거 업체들은 만들어 내는 햄버거 수량이 아무리 많고 시간이 없어 바쁘더라도,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작은 부분까지 관심과 정성을 쏟아야 한다”며 “식품위생법령을 개정해서 햄버거 조리 및 판매 업체에 대한 위생기준과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동시에 위생점검 횟수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 지자체와 함께 전국 단위 합동 위생점검 및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유식 제조, 판매 업체들이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분석 결과 해당 업체 중 일부는 위생점검상 이물질 등이 발견되는 등 부적합 판정 사례들이 발생했다”며 “이는 HACCP 인증 기준, 절차 및 관리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식약처는 인증 기준, 절차 및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라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 평가, 시정명령 및 인증취소조치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행정처분 수준을 대폭 상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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