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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조희연 서울교육감, 사립고 학생인권침해에 뿔났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에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산하 학생인권교육센터(학생인권옹호관 윤명화)는 16일, 최근 ○○고에서 발생한 학생 체벌 사건을 계기로 일부 사립학교에서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학생 체벌 등 학생인권침해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서울시교육감이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권고를 발표했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또 이날, 학생 체벌 사건이 발생한 ○○고의 교장에게도 교사의 체벌 행위가 학생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대한 침해임을 주지시키고,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지원, △관련교사 대상 인권주제 연수 실시, △구성원 간 관계회복 프로그램 진행,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이날, 최근 ○○고에서 발생한 학생 체벌 사건의 개요를 공개하고, 학생 체벌이 실정법 위반이자 명백한 학생인권침해 행위임에도 여전히 근절되고 있지 않아 이번 권고 조치를 발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고에 다니는 피해학생 A군은 지난 2017년 6월 담임인 B교사로부터 생활지도를 이유로 학교 교실에서 허벅지 전면 및 후면을 체벌도구로 세 차례에 걸쳐 수십 대를 맞은 뒤 4,800자 양식의 반성문을 작성하고 이날 22시 경에야 귀가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학생 A군의 보호자는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에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을 한 뒤, 학교가 은폐・축소 없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 사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학교는 이 사안에 대해 조사한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안내에 따라 먼저 B교사를 피해학생 A와 분리조치 하였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고(수사 진행중),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목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번 사안에 대해 B교사는 “체벌 전에 학생의 보호자와 체벌을 하기로 미리 합의했던 것이긴 하지만, 폭력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있고, 상처 받은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마음이 치유되길 바라며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소명하였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B교사가 비록 피해학생에 대한 훈계를 목적으로 저지른 행위일지라도, 피해학생의 물리적 및 심리적 피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으므로, B교사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6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또 현재 경찰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일지라도, 근절되지 않는 전근대적인 학생인권침해에 대해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서울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권고를 결정했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또한 이번 사안 발생을 계기로, 인권 문제에 있어 합의 및 자발성의 오・남용은 인권 침해를 발생시키기 쉬우며, 어떤 상황이나 임의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침해될 수 없는 인권의 경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이미 지난 2016년 5월에도 ‘생활지도’ 등을 이유로 체벌 등을 실시하고 있는 일부 학교의 학생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서울시교육감에게 대책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과 같은 교사의 학생대상 폭력행위 사건이 여전히 발생되고 있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명확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학생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행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인권침해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한 상당수의 사안이 사립 고등학교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 중 자사고・특목고・ 특성화고 사안의 절반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관련한 사안이다.


그러나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는 ‘인권옴부즈퍼슨’으로서 ‘권고’만을 할 수 있는 데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한 징계 권한은 사립학교법인에 속해 있어 학생인권침해 등을 범한 교원에 대한 징계 권고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이런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서울시교육감이 사립학교에 학생인권침해 사안의 적극적 해결을 위해 입장을 표명하는 등 서울시교육청이 감독기관으로서 책무를 다 할 것을 촉구한 것이라고 이번 권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대상 체벌 등을 포함한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 내용을 포함하여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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