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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급식 로비 영양사 상품권 수수' 학교 특별조사 착수



[뉴스에듀] "영양사님, 신선한 식자재가 필요한 곳에 상품권이 있습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대형 4개 식품제조업체가 학교급식 납품실적에 따라 학교 영양사 등 급식관계자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불공정행위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붙임참조), 시·도교육청 관계관 긴급회의를 개최(‘17.9.25.14:00)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당하게 상품권으로 로비한 업체는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 CJ프레시웨이(주), 대상(주), (주)동원F&B 등이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학교 영양사 등 급식관계자가 위 식재료업체로부터 불공정행위로 제공한 상품권 등을 수수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게는 엄중 조치를 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현장에서 다시는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급식 담당자에 대한 청렴의무 이행과 더불어 식품제조·납품업체 등에 대해서도 비리 예방 특별교육(연수) 등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시·도교육청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주)푸드머스(풀무원의 식자재 유통 계열사)와 10개 가맹사업자, CJ프레시웨이(주)가 학교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각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하고, 푸드머스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는 2012년 6월부터 4년간 전국 148개교의 영양사들에게 총 4억 7,491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CJ프레시웨이는 2014년 5월부터 2년간 전국 727개교의 영양사들에게 총 2,974만원 상당의 영화상품권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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