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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목에 떡이 걸리면, 응급처치 ‘하임리히법’이란?

지난 한해 기도폐쇄로 인하여 119구급차로 이송된 환자 366명



[뉴스에듀] <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않아 사망 또는 뇌사가 된 사례> 

사례 1 : 2014년 8월 I시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이 혼자 산낙지를 잘라 소주와 먹다 낙지가 목에 걸려 목소리도 내지 못한 채 숨을 쉬지 못하고 방바닥에서 힘들어 하는 것을 옆집에 사는 C씨가 목격 후 119에 신고하였다. 신고 후 C씨는 119구급상황관리사의 하임리히법 등 기도폐쇄 응급처치를 안내 받던 중, 빨리 구급차나 보내라며 재촉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 후 신고자는 환자에게 숟가락으로 물을 떠먹이며 구급차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119구급대가 도착당시 환자는 호흡이 없는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하였지만 환자는 사망하였다. 

사례 2 : 2016년 3월 C시의 경로당에서 마을사람들과 시루떡을 먹던 중 A씨가 갑자기 쓰러졌다. A씨의 목에 시루떡이 걸려 숨을 쉬지 못하는 것을 확인한 마을사람들은 119에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서 구급대원이 의식과 호흡이 없다는 신고자의 말을 듣고 전화로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 방법을 지도했지만, 마을사람들은 아무런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구급대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하면서 병원까지 이송하였지만 A씨는 결국 사망하였다. 

사례 3 : 2017년 4월 J시의 산 정산에서 등산동호회원들이 함께 식사를 하며 과일을 먹던 중 과일이 D씨의 목에 걸려 의식은 있지만 호흡하기가 어렵다며 119에 신고했다. 환자가 산 정상에 있어 도착 시간이 지연될 것을 예상하여 구급대원이 전화로 하임리히법 등 기도폐쇄 응급처치 방법을 지도하였지만, 구급대원이 현장 도착 시까지 아무도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고 환자 부분기도폐쇄 상태로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구급대원이 기도 이물질을 제거 및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하였지만 환자는 뇌사상태가 되었다.

< 응급처치를 시행하여 환자가 소생한 사례>

사례 1 : 2017년 6월 K시 가정집에서 10개월 된 여자 아이가 플라스틱 조각을 삼킨 것을 발견하고 보호자가 119에 신고를 하였다. 119구급상황관리사가 응급처치 방법을 안내하려 하자 보호자는 흥분상태로 계속 구급차 출동만을 확인하였다. 흥분한 보호자를 말로 설득하기가 어려워 구급상황관리사는 시각적으로 보고 따라하도록 영아 하임리히법 및 심폐소생술 사진을 보호자 핸드폰으로 전송하였다. 사진을 본 보호자는 하임리히법 등 응급처치를 실시하여 구급대원 도착 전 아이의 목에 걸린 이물질을 제거하는데 성공하여 아이를 무사히 살릴 수 있었다. 

사례 2 : 2017년 7월 요양원에서 요양 중이던 B씨가 수박을 먹다가 목에 걸려 숨을 쉬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요양보호사가 119에 신고를 하였다. 요양보호사는 급한 마음에 빨리 구급차만 보내달라며 전화를 끊었다. 119구급상황관리사는 다시 전화를 하여 하임리히법을 안내하였고, 요양보호사가 하임리히법 실시 도중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고 당황하자 바로 심폐소생술을 지도하였다. 흉부압박을 몇 번 실시하던 중 목에 걸려 있던 수박이 밖으로 나와 제거되었다. 구급차 도착 전 환자의 의식이 바로 회복되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간단한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 

사례 3 : 2017년 2월 G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3살 어린이 목에 떡볶이가 걸렸다며 어린이집교사가 119에 신고하였다. 어린이집교사는 119구급상황관리사의 하임리히법 등 기도폐쇄 응급처치 방법을 안내 받고 침착하게 2분 동안 하임리히법을 실시한 결과 목에 걸려 있던 떡볶이가 제거 되었다. 구급차 도착 전 어린이의 의식은 바로 회복되었고, 병원도 가지 않고 친구들과 다시 함께 놀 수 있게 되었다.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추석기간 중 송편 등 음식물을 먹다 이물질이 걸려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119가 올 때 까지 하임리히법 등 응급처치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난해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로 호흡이 곤란하여 119구급차로 이송된 응급환자는 366명에 이른다.

추석 명절에는 떡이나 고기 등 음식을 많이 먹게 되어 평소보다 음식물이 목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떡이나 사탕, 고기처럼 딱딱한 음식물은 오래 씹은 후에 삼켜야 하는데, 급하게 먹다가 목에 걸릴 경우 호흡이 곤란하여 심정지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음식물로 인하여 기도가 완전히 폐쇄될 경우 3∼4분 이내에 의식을 잃게 되며, 4∼6분 후에는 뇌사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떡과 고기 등 음식물을 먹다가 음식물이 목에 걸린 경우에는 환자에게 기침을 하도록 유도하고, 환자가 기침을 할 수 없을 때는 하임리히법을 실시해야한다. 

한편, 1세 이하 영아의 경우에는 하임리히법이 아니라 등두드리기와 가슴압박을 교대로 실시하는 기도폐쇄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한다. 

하임리히법 등 기도폐쇄 응급처치 도중 환자가 의식을 잃은 경우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임리히법은 ▲환자의 뒤에서 양팔로 감싸듯 안고, 한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한손은 주먹 쥔 손을 감싼다. ▲주먹을 환자 명치와 배꼽 중간지점에 대고 뒤쪽 위로 밀쳐 올린다. ▲음식물이 나오거나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될 때까지 반복한다. 환자가 임산부 이거나 비만일 경우에는 가슴밀기 또는 흉부압박을 실시한다. 

1세 이하의 영아에 실시하는 기도폐쇄 응급처치는 ▲허벅지 위에 머리가 가슴보다 아래를 향하도록 엎드려 놓고 손바닥 밑부분으로 아기 등의 중앙부를 세게 두드린다. ▲다시 아기를 뒤집어서 머리를 가슴보다 낮게 한 후 가슴 양쪽 젖꼭지 중앙부위에서 약간 아래를 두 손가락으로 4cm 정도의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가슴압박을 한다. ▲음식물이 나오거나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될 때까지 반복한다. 

소방청 윤상기 119구급과장은“온가족이 모이는 명절에 사고를 대비하여 하임리히법 등 기도폐쇄 응급처치 방법을 미리 숙지해 줄 것”을 당부하며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119에 신고한 후 119구급상황관리사의 안내를 받아 응급처치를 실시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도움말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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