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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등

환경보건법 시행전 개교 서울시 유치원·초등학교 65% 중금속 과다검출

서울교육청 2009년 3월 이전 문 연 317곳 조사…1200곳도 조사예정

교실 등에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한 법이 시행되기 전 개교한 서울지역 학교 10곳 중 6곳 이상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환경보건법이 시행된 2009년 3월 22일 이전 개교한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317곳을 올해 상반기 점검해보니 65.3%(207곳)의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중금속이 기준치 넘게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어린이 활동 공간은 교실과 도서관을 말한다. 

점검은 어린이 활동 공간의 바닥·문·벽·창틀 등에 사용된 페인트와 마감재를 간이측정기로 1차 조사해 중금속량이 많은 것으로 나오면 시료를 채취, 2차 정밀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환경보건법상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납이 600ppm 초과해 검출되거나 납과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등 4개 중금속을 모두 더해 1천ppm을 넘으면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다. 

납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A)'를 촉발하고 뇌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수은은 어린이 신경발달에 장애를 일으키고 신장과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카드뮴은 섭취 시 메스꺼움·구토·설사 등이 유발되며 단시간 노출돼도 오한과 두통,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난다. 크롬은 화상과 실명을 부를 수 있다.

이번 결과는 환경보건법 시행 전 개교해 당시에는 법 적용을 안 받은 서울지역 학교 중 약 20%를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약 1200개교를 대상으로 한 점검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진행할 예정이다. 

작년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을 통해 전국 어린이 활동 공간 1만8217곳을 점검했을 때는 약 13.3%인 2천414곳에서 환경안전관리기준보다 많은 중금속이 검출됐다.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어겨 시설개선 명령이 내려지면 석 달 안에 이행해야 한다. 

문제는 돈이다. 시설개선은 통상 중금속이 많이 나온 페인트·마감재를 친환경제품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모든 교실에 이런 작업을 하려면 학교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차 추가경정 예산에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학교 40곳(공립유치원 1곳과 공립초등학교 39곳) 시설개선 지원비로 14억8천만원을 책정했다. 학교당 평균 3700만원이 투입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작년 점검 등 이전에 문제가 지적된 학교들은 거의 시설개선을 마쳤다"면서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학교 중 자체 예산으로 시설개선이 어려운 곳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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