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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등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 금지 2019년 시행 '가닥'

이달 말 세부 계획 발표 예정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을 금지하되 시행을 지금부터 1년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부모와 유치원·어린이집, 특활 교사 등 관계자가 정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줄이려면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9일 정치권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을 2019년 3월부터 금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영어 특활을 금지하는 방안과 6개월 또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 등 여러 선택지를 놓고 고민했지만 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이 직접 나서 교육부에 시행 유보를 건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날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의 만찬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내년 3월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넣으면 되고, 유치원은 교육부가 새 지침을 내년 3월에 적용하면 된다"고 전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만3∼5세 교육과정)의 경우 현재도 영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영어 수업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방과 후 특별활동의 경우 유치원은 교육부가 2010년부터 각 시·도 교육청에 지침을 내려보내 돌봄 과정을 운영하게 했지만,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영어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세종·제주 등 일부 지역만 교육청 차원에서 방과 후 영어 특활을 금지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지침을 바꿔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복지부 소관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방과 후 수업으로 외국어 등 언어 분야를 허용했는데 이 조항을 고치면 된다. 

다만, 교육부는 시행 시기만 내년이 되는 것일 뿐 영어 특활 금지 방침 자체를 유보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도한 영어 조기교육을 지양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많은 분이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교육현장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세부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사교육 풍선효과에 대한 교육현장의 우려가 큰 만큼 의견수렴을 계속하고 예정대로 이달 말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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