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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운영 어려운 ‘한계대학’ 84곳 … “유형별로 처방 달리해야”

-KEDI, ‘한계대학 현황과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결과


-비수도권, 사립대학, 사립 중·소규모 대학 비중 높아한계대학의 지역별 분포 현황. /한국교육개발원 제공


한계대학의 지역별 분포 현황. /한국교육개발원 제공
정부의 대학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거나 부정·비리 등으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운 ‘한계대학’이 8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계대학의 유형을 구분해 각기 다른 정책을 처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계대학 현황과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계대학은 재무구조가 부실하고 정상적인 학생모집을 할 수 없어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대학을 말한다. ‘1·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연속 최하위 등급 대학’ ‘기관평가 인증 시 불인증 대학’ ‘부정·비리로 인한 정상적 학사운영 불가능 대학’ ‘학생충원율(신입생·재학생)이 현저하게 낮은 대학’ 등이 포함된다.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을 통해 한계대학으로 분류된 곳은 총 84곳이다. 한계대학은 비수도권 소재, 사립대학, 사립 중·소규모 대학의 비중이 높았다. 비수도권 소재 대학은 73.8%(62개교), 사립대학은 94%(79개교), 사립 중·소규모 대학은 82.1%(69개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인천 지역의 한계대학은 전체 4년제 대학의 20~2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4년제 대학 수 대비 한계대학 비율이 높은 곳은 ‘경남’으로 70% 이상을 기록했다. 이어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제주 ▲경북 ▲광주 ▲대전 ▲전남 ▲부산 ▲경기 순으로 나타났다.

서영인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제도연구실장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한계대학은 그동안 고유의 개념 정의 없이 대학평가 시 부실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구조조정 대상 대학 등으로 분류해왔다”며 “대학이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기관이라는 특징을 고려해 교육여건과 재무비율 상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 실장은 “한계대학을 발생원인에 따라 회생가능대학, 회생불가대학, 자발적 퇴로가 필요한 대학, 비자발적 퇴출대학 등으로 유형을 구분해 정책적 처방을 차별화해야 한다”며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실효성과 재정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기업의 부도 위험도 예측 상시평가시스템처럼 한계대학 역시 진단 체제를 마련하고, 한계대학 문제 해결을 위해 사전적·사후적 처리의 법적 근거와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lulu@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