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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재개…경찰대 편입 허용



편입학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3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안 32건, 일반안건 3건, 즉석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대학에 편입학 제도를 도입하고 연령 요건을 17세 이상 44세 미만으로 하는 내용의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사과정의 입학연령을 17세 이상 42세 미만으로 넓히고 의무합숙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은 1학기 중 방과 후 영어수업이 허용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교육정상화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공포안도 통과시켰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6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학생들 부담이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1학기 중 영어 방과후 학교가 시작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청과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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