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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대구시교육청, 교권 보호 4법 국회 본회의 1호 안건으로 통과 '환영'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이 1호 안건으로 의결된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하며, 여야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4개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와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은 교육계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지난 9월 21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교권 보호 4법인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개정안에는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교권 보호 4법의 개정과 현장의 빠른 안착을 위해 하위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구시의회 10월 임시회 회기 중에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세부 조항 검토 및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 시행에 따른 각급 학교 학칙의 연내 개정을 완료하기 위해, 교육청에 학생생활규정 지원 TF팀을 꾸려 모든 학교의 학칙개정 업무를 지원한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교권보호를 통한 안정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통과 존중의 학교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하면서, 대구시교육청이 지난 3월부터 추진해 온 '믿어요 함께해요 우리학교'를 슬로건으로 하는 다:행복한 대구교육 캠페인'을 지역을 넘어 사회운동으로 확산시켜, 학부모의 적극적인 학교교육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학교와 교사를 바라보는 인식을 개선해 함께하는 학교 문화 확산에 힘쓰기로 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이번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한 것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존중받는 교직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각계각층의 염원이 반영된 것"이라고 하면서 "대구시교육청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만족하는 안정적인 학교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대구광역시교육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