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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충북도의회, 교육활동 침해 예방·보호 강화 근거 마련

 

충북도의회 이정범 의원(충주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이 16일 제412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교육 3주체 상호 간의 존중과 신뢰, 협력을 바탕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교육감과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의무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피해 교원의 민·형사상 소송비 및 상담·심리 치료비 지원과 '교육활동 침해 긴급지원단'이 구성·운영되고, 교육활동 공간 내 비상벨 설치와 영상·음성 기록이 가능한 교원 휴대용 보호장비 구비·보급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시스템이 구축된다.

 

아울러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장을 위해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지원이 확대되고 교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이 금지되며, 정당하지 않은 반복·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장을 민원 처리 총괄책임자로 하는 민원 응대 일원화 체계도 구축된다.

 

민원 사전 예약체계가 운영되며, CCTV·비상벨 등이 설치된 상담 공간도 마련된다.

 

이외에도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설치돼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권보호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교직원, 학생, 보호자, 학교장 등 학교 관리자까지 확대해 매년 1회 이상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범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의 주요 내용들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 등 충북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시행 의지와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충청북도의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