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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이슈] 근로시간 단축 법안 합의… 주당 근로시간 ‘68→52시간’


▲ ⓒ 픽사베이 

[뉴스에듀] 근로시간 단축 52시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합의했다.

환노위 소위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해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 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의 기업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기업과 5∼49인 기업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30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특별연장근로 시간 8시간을 추가 허용키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고 휴일에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가능토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해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오는 7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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