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평생교육이용권을 소외계층에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8일부터 10월 20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교육이용권을 우선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이 그 대상이다.
또 발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과 재산 조사 항목을 규정하고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평생교육소외계층 이외의 모든 국민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자는 전국 1700여 개의 사용기관에서 희망하는 강좌를 자율적으로 수강할 수 있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기술 혁신과 인구 구조 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국민 누구나 손쉽게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원하는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