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에듀팡 방역뉴스] 청소년 방역패스 강행에…학원단체 집단소송

-함사연, 학부모단체 등 17일 소송 제기 예정
-“정부가 소아·청소년에 백신 접종 강요해”

기사 이미지

/조선일보DB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에 반발해 학부모와 학원단체가 집단 소송에 들어간다.

수도권 학원·교습소 원장들로 구성된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은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함께 방역패스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소송을 내일 법원에 낸다”고 16일 밝혔다.

소송을 위임받은 함인경 법무법인 강함 변호사는 “부작용이 어떤지,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사실상 소아·청소년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조치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도 꼬집었다. 백화점이나 놀이공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다른 업종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에서다.

이상무 함사연 대표는 “이렇게 되면 중소학원은 비대면 수업을 하기도 어려워 결국 매출 하락에 직면하게 된다”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생들이 따로 모여 과외를 하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만 12~18세 소아, 청소년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에 출입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나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한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