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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온라인 입사지원서 양식 사전에 공개해야”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실시 지역 전국 주요도시로 확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중 외국어시험 면제 대상 개선

온라인 채용 시 입사지원서와 입력항목이 미리 공개되지 않아 지원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웠던 구직자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입력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 서울에서만 실시되던 국방부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실시 지역을 전국 주요대도시로 확대 실시하고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 시 외국어시험 면제 요건에 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 경력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새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관련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관심이 높은 자격증 취득, 공무원 시험, 기업 입사지원 등 구직 과정에서 제기된 불편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기업이 온라인으로 입사지원서를 접수할 때 입력항목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아 구직자들에게 불편이 있었다. 회사가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교육 및 훈련, 경력사항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또 지원 과정에서 채용절차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에 대해 구직자가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게 되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어 개인정보가 영리목적 등으로 사용될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권익위는 구직자 편의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업의 온라인 채용 시 입사지원서 양식을 사전에 공개하고 개인정보의 과도한 요구를 방지하라고 고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매년 군무원을 채용하면서 서울에서만 필기시험을 실시해 지방 응시자가 서울까지 이동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과 불편이 제기됐다.

또 군무원 채용 시 가산점을 주는 국가기술자격증 범위가 일반직공무원과 차이가 있어 두 시험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응시생 규모를 고려해 지방 대도시에서도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일반직공무원 채용기준에 맞춰 군무원시험에 가산점 인정 자격증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시험은 필기·외국어·면접시험으로 이뤄진다. 그 중 외국어시험은 전문대학 이상 학교에서 3년 이상 또는 중고등학교에서 5년 이상 외국어를 계속 강의한 사람에게 면제된다.

그러나 지난 1997년부터 초등학교에도 영어수업이 도입돼 현재 주 3시간 영어수업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중고등학교 교사와 달리 초등학교 영어 전담교사는 면제대상이 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외국어시험 면제대상에 초등학교 영어전담 교사 등이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문체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이 구직과정에서 겪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 044-20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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