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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9명, 퇴근 후 카톡 금지법 필요하다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최근 입법발의 된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그러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직장인들은 해당 법안의 현장 정착은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대표 윤병준)가 직장인 717명을 대상으로 퇴근 후 카톡 금지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잡코리아 조사 결과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중 85.5%가 퇴근 후 메신저로 업무 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이들은 상사(68.4%), 동기 등 동료(17.1%), 협력사 및 고객사(12.2%)에게 업무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메신저 업무 연락에 대한 인식은 팀장 및 관리자 직급 직장인(62.2%)과 팀원급 직장인(62.0%) 모두 부정적이었다.


최근 화제가 된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을 알고 있는지 묻자 53.0%의 직장인들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해당 법안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87.7%의 직장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팀장관리자 직급 직장인(90.8%)과 팀원급 직장인(87.1%) 모두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렇다면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이 제정돼 직장인들이 메신저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직장인들은 카톡 금지법에 공감하지만업무 현장에서 해당 법안이 정착되긴 어려울 것이라 예측했다퇴근 후 카톡 금지법이 실현될지 묻는 질문에, ‘법안 제정은 가능하지만 현장 정착은 어렵다는 답변이 66.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한 것이어 법안 제정과 현장 정착 모두 가능하다는 답변은 19.4%였고법안 제정과 현장 정착 모두 어렵다는 응답은 14.5%를 기록했다.

 

한편잡코리아는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들에게 메신저 업무 연락의 장점이 무엇인지 물었다그 결과 직장인들은 문서영상 등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다(49.5%)’는 점을 메신저 업무 연락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복수응답). 다음으로 대면통화보다 부담이 덜하다(32.4%)’, ‘빠르고 익숙한 방식이라 편하다(32.2%)’는 점 또한 장점으로 뽑혔다.

 

반면 메신저 업무 연락의 단점은 직장과 가정의 구분이 흐려진다(74.8%) 하루 종일 메신저에 신경 써야 한다(52.9%)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업무에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27.5%) 회사 내부 자료 유출 등 보안상 위험이 있다(12.3%)’ 등이 있었다(*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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