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5 (화)

  • 흐림동두천 4.0℃
  • 흐림강릉 4.2℃
  • 흐림서울 6.9℃
  • 대전 4.8℃
  • 대구 6.6℃
  • 울산 6.7℃
  • 흐림광주 5.7℃
  • 부산 7.6℃
  • 흐림고창 5.4℃
  • 제주 11.2℃
  • 흐림강화 5.7℃
  • 흐림보은 5.0℃
  • 흐림금산 4.5℃
  • 흐림강진군 7.4℃
  • 흐림경주시 6.3℃
  • 흐림거제 7.5℃
기상청 제공

알바몬 조사, 알바생 50% ‘항상 서서 일한다’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이 2018년 1월 현재 아르바이트중인 알바생 3308명을 대상으로 ‘알바생의 앉을 권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알바몬 조사 결과, 알바생 2명 중 1명에 해당하는 50.2%가 ‘항상 서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의 시간을 서서 근무’하는 알바생 역시 31.0%로 많았다. 반면 ‘손님이 있을 때만 서서 근무’하는 알바생은 12.2%, ‘업무 특성상 대부분 앉아서 근무’하는 알바생은 6.3%로 적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택배 등 ‘운반/물류’(69.8%), ‘백화점/마트’(69.7%) 알바가 항상 서서 근무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고객상담/텔레마케터’(80.5%) △‘사무보조’(57.3%) △‘학원 강사’(45.2%) 알바는 업무 특성상 대부분 앉아서 근무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항상 서서 일하는 알바생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체감하는 근무 강도와 피로도가 높았다. 조사 결과 항상 서서 근무한다고 밝힌 그룹의 알바생들이 체감하는 근무 강도는 10점 만점 중 평균 7.2점이었다. 이는 대부분 서서 근무(평균 6.4점), 손님이 있을 때만 서서 근무(평균 4.9점)하는 여타 그룹보다 높은 수치다. 또 아르바이트 근무로 인한 피로도 점수를 조사한 결과 역시, 항상 서서 근무하는 알바생들이 평균 7.8점으로 가장 높았다. 


알바몬이 근무 중 앉을 권리를 보장 받는지 묻자, 알바생 50.9%가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앉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유 1위는(복수응답), ‘서서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어서’(46.5%)였다. 다음으로 ‘손님이 너무 많고 바빠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서’(37.4%)가 2위에 올랐다. 또 ‘매장 내에 휴식용 의자 등이 없어서’(35.2%), ‘고용주, 손님들이 서서 일하라고 강요해서’(24.4%)라는 답변 역시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실제로 알바생들의 앉을 권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알바생 45.4%가 ‘고용주 또는 손님에게 서서 일할 것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장 내에 휴식만을 위한 의자가 배치돼 있다’는 답변 역시 49.5%로 나타났다. 


한편 알바생들은 최근 발의된 ‘앉을 권리법’의 필요성에는 크게 공감했지만, 해당 법안이 현장에 정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예측했다. 먼저 대부분의 알바생이 ‘앉을 권리법이 필요하다’(98.3%)고 목소리를 모았다. 하지만 앉을 권리법이 실현될지 묻는 질문에, ‘법안 통과는 가능하지만 현장 정착은 어려울 것이다’는 답변이 65.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어 ‘법안 통과와 현장 정착 모두 가능하다’는 답변은 31.3%였고, ‘법안 통과와 현장 정착 모두 어렵다’는 답변은 3.0%였다. 


▶에듀동아 박재영인턴 기자 edudonga@donga.com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