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뉴스

아동 성범죄 근절되나… 소아성기호증 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법무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아동 성범죄자 구금 치료 병행 가능…치료감호 기간도 연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조선일보DB

 

앞으로 아동 성범죄를 반복하는 소아성기호증 범죄자에 대한 무기한 치료감호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과거부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만연하자, 이를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소아성기호증은 어린아이를 성적인 대상으로 인식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병적 증상이다. 해당 증상을 가진 성범죄자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현재 이들을 강제 입원·치료하게 할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 소아성기호증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특례 규정을 담았다.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기호증 등 성향의 범죄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시켜 정신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치료감호 기간도 달라진다. 현행법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만 치료감호 기간을 2년 이내 3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앞으로는 소아성기호증 피치료감호자라도 치료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무기한 입원치료가 가능해진 전망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추세와 동향’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아동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는 총 2607명이다. 강제추행, 강간 등은 1869건으로 직전년도 대비 10.6% 감소했지만,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디지털 범죄는 1년 새 61.9% 증가한 102건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연쇄 성폭행을 저지른 김근식이 내달 출소를 앞두고 있어 국민적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후속조치에 집중해 아동 성범죄를 뿌리뽑을 것”이라고 했다.

 

출처: 조선에듀  lyk123@chosun.com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