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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팡 학원뉴스] 학원 종사자들 “코로나 선제검사 불복…소송 제기”

-함사연,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 내
-“학원 내 코로나 감염 가능성 크다는 근거 없어”

 

서울시의 강압적인 코로나19 선제검사에 항의하는 학원 종사자들./함사연 제공

수도권 학원 종사자들이 서울시의 강압적인 코로나19 선제검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수도권 학원·교습소 원장들로 구성된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은 “학원 종사자들에 대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한 서울시장을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학원과 카페, 노래방 등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젊은 층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만큼 이들이 자주 찾는 장소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함사연은 이 같은 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며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상무 함사연 대표는 “학원·교습소 종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그런데도 지역사회의 감염병 전염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학원을 비롯해 일부 업종 종사자들에게만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의무화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꼬집었다.

대중에게 특정 집단이 코로나19 감염원이 될 확률이 높다는 인식을 심어줘 궁극적으로 학원 종사자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학원과 교습소에서 확진자가 나오거나 유증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함사연은 행정소송 외에 서울과 경기 6곳(고양·부천·성남·수원·용인·의정부) 단체장의 의무적 코로나19 선제검사 조치에 항의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도 넣은 상황. 이 대표는 “최대한 항의 표시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이런 행정명령이 다른 지역으로까지 번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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