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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효력 정지…학원가 “마땅한 결정”

-서울행정법원서 4일 이 같이 판결 내려
-정부, 판결문 검토 후 “즉시 항고 검토”

 

작년 말,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부모 단체가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조선일보DB

독서실과 학원 등 일부 교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이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히면서다. 학원 업계는 마땅한 결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제기한 청소년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일부 인용했다. 이로써 방역패스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정부의 조치는 미접종자 중 학원과 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이나 취직, 자격시험에 대비하려는 사람의 학습권을 제한해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시행의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도 이처럼 판결 내린 이유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집단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백신 접종자의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을 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학원가는 적극 지지 의사를 보였다. 함사연 측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법리에 따라 합리적이고 신속한 결정을 내려 행정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한 데 존경심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 취지에 맞춰 본안 소송 역시 변호사, 인권단체와 합심해 반드시 승소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 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재차 밝혔다.

 

출처 : 조선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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