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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

정부, 방역패스 효력 정지에 불복…항고장 제출

-“미접종자 건강상 피해 막기 위해 필요”
-방역패스 중단 시설에 추가 조치 검토

기사 이미지

 
지난 5일 경기 수원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수험생이 출입 전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학원과 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를 했다./조선일보DB

정부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교육시설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정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방역패스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 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가 적용돼야 한다”며 항고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해 이번 주 내로 밀집도 제한 등 추가 방역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이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조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건 지난 4일. 재판부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정부의 조치가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돌파감염도 상당수라 미접종자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만큼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지된다.

한편 정부의 항고장 제출 소식이 전해지자 학원가는 크게 반발했다. 함사연은 “독선적인 행정”이라며 비난했다.

함사연 측은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과 국민을 바탕으로 세워진 자유 민주주의 정부라면 헌법의 취지에 맞는 사법부의 이번 결정을 당연히 존중해야 하며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출처 : 조선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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