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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

서울시·시의회, 교육경비 보조금 갈등 법정으로…

[에듀인뉴스=국중길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교육경비 보조금 갈등이 법정까지 가게 됐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 시의회를 상대로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를 해당 연도 본 예산 세입 중 보통세의 0.4~0.6% 금액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조례에서는 보통세의 0.6% 이내로만 규정했는데 개정 조례에서 비율의 하한을 뒀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교육청에 교부돼 유치원과 학교, 학생 교육 등에 쓰인다. 올해 예산은 520억원이 반영됐는데, 보통세의 0.31% 규모다.

 

서울시는 시의회의 개정 조례안이 지자체장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개정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했음에도 미리 지자체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했다”며 “해당 조례안의 효력이 발생하면 시 재정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무효 확인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도 동시에 신청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교육협력사업은 서울시와 교육청이 상호 합의해 정한 사항인데도 수년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규모를 자의적으로 정해 전출함으로써 변동 폭이 최대 390억원에 달하는 등 매우 불안정했다"며 "이는 교육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해 학교 현장에 혼란과 불신·불만을 고조시키는 요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2020년 말에 2021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보통세의 0.29%인 419억원을 확정·전출했는데, 이는 2020년의 62% 수준이었다"며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학교급식실 현대화' 등 교육협력 사업을 중단·축소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재의결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법원 제소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출처 : 조선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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