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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

학원·독서실, 내일부터 밀집도 제한 위반 시 과태료

-‘한 칸 띄어 앉기’ 등 조치 계도기간 25일 종료
-수칙 미준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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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대전 서구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직원이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책상에 붙이고 있다./조선일보DB

 

정부가 밀집도 제한 조치를 위반하는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적용된 방역 관리 강화 조치의 계도기간이 이날 종료된다. 26일부터는 단속을 통해 수칙을 미준수한 이용자와 시설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해진다.

학원은 칸막이가 없을 경우 면적 2㎡(약 0.6평)당 한 명 혹은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도록 해야 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마찬가지다. 다만 칸막이가 있으면 띄어 앉지 않아도 된다.

방역 지침을 어긴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회당 10만원이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연일 폭증하고 있다. 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만589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국내 발생 환자는 16만5749명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3만5562명, 경기 4만8080명, 인천 1만2843명 등 총 9만6485명으로 전체의 58%에 달한다.

출처: 조선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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