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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팡 교육뉴스] 내년부터 취약계층 학생…원격교육 참여 지원받는다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입법 예고
-장애학생·다문화학생 등 지원학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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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DB

내년부터 장애학생 등 취약계층 학생이 원격교육 참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다. 이는 지난 9월 제정된 상위법인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에 필요한 세부 내용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내년 3월 25일 본격 시행될 방침이다.

 

제정안의 내용은 이렇다. 국가·지자체가 원격교육 참여를 지원하는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를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농어촌학교 학생 ▲다문화학생 등으로 규정한다. 교육부 미래교육전략팀의 한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이 제공한 예산을 통해 원격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대여해주는 지원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교육부장관·교육감이 원격교육 운영기준을 정할 때 원격교육 관련 편성, 운영사항, 학생의 평가사항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나아가 학교급, 학년, 학생의 발달단계 등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원격교육 기반을 구축·운영할 때 안정성, 보안성, 학생의 발달단계와의 적합성 등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내용 역시 포함됐다.

 

아울러 원격교육 계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은 교직원·학생·관련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원격교육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때 학생 위원의 경우 전체 위원 정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규정됐다. 

 

김문희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은 원격교육에 대한 교육기관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지은 것”이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융합교육을 통해 교육의 체제 전환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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