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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거 빈곤가구 아동에 월 4만원 바우처 지급

2021.11.08 10:28해당기사 크게보기 해당기사 작게보기 이메일발송 해당기사 프린트페이스북 트위터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 가구 중 18세 미만 아동
-아동 수만큼 중복 지급…신설 제도 800명 혜택 전망

서울시가 주거 빈곤가구 아동에 월 4만원을 지원하는 '아동주택바우처'를 신설했다. 월세 주택,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놓인 아동의 주거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받고 있는 가구 중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게 지난달 20일부터 ‘아동주택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주로 고시원, 월세 주택 등에 사는 가구에 지급돼왔다. 지원 대상 요건은 임대보증금 1억 1000만원 이하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6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아동주택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에 아동 수만큼 추가 지급된다. 아동이 만18세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예컨대 한부모와 아동 1명이 사는 2인 가구일 경우 보호자 8만원에 아동 4만원 등 총 12만원의 주택 바우처를 지원받는다. 부모와 아동 2명 등 4인 가구인 경우 부모 8만 5000원, 아동 8만원 등 모두 16만 5000원을 받는다. 

 

지원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자인 경우 확인조사를 거쳐 ‘아동주택바우처’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한다. 신규로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아동주택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아동주택바우처 신설로 주거비 혜택을 받는 아동이 약 8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아동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바우처를 신설하게 됐다"며 "아동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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