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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시간제, 질병감염 아동지원 등 지원

시간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로 구분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 도입... 향후 17만 명까지 확대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돕고 아이에겐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살펴봤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를 참고했다.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먼저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 서비스’와 ‘영아종일제 서비스’로 나뉜다.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까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용요금은 ▲(기본형) 시간당 1만 550원 ▲(종합형) 시간당 1만 3720원이다. 정부지원시간은 연 840시간이지만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해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야간과 휴일 할증도 있어 이용 시 확인이 필요하며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기본형은 가사활동을 제외한 일반적인 돌봄 활동으로 이뤄진다. 종합형은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본형 서비스에는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이 있다.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하되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하다.

 

외부활동은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이 있을 경우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 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이 가능하다. 원거리 이동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이용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돌보미가 동반 탑승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종합형 서비스에는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를 포함하면서 아동과 관련한 가사 활동이 추가된다. 아동 관련 세탁물을 세탁기에 돌리거나 정리하고 아동의 놀이공간을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 식사 및 간식 조리, 설거지 등이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 이후 취소도 물론 가능하다. 서비스 시작 기준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에 취소할 경우 취소수수료가 건당 1만 550원 부과되며 이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만일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취소할 시 취소수수료가 면제된다.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정부지원시간은 월 200시간으로 이용요금은 시간당 1만 550원이다. 이 서비스 또한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가사활동을 제외한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에 대해 지원이 이뤄진다.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에 대한 지원이 제공되며 단순 감기와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과 관련해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 내에서는 병원 이용에 동행이 가능하다. 단,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수다.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

 

직접 찾아가 제공하는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정부는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에 동행하거나 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이 불가하다. 또 입원한 아동에 대해서는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며 코로나19 등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의 경우 이용이 불가할 수 있다.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이 가능하며 최소 30분 단위로 이용시간을 추가할 수 있다. 정부지원 미차감시 기본요금의 50%는 정부지원이 된다. 이에 따라 이용요금은 시간당 1만 2660원이나 정부지원 차감 시 미취학 아동과 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당 요금이 달라질 수 있어 서비스 이용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한다.

 

‘기관연계 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만 0세 이상~만 2세 이하의 아동 최대 3명까지 아이돌보미 1인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만 3세 이상~만 12세 이하의 아동은 최대 5명까지 아이돌보미 1인이 지원한다.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다. 이때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된다. 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종사자가 근무하지 않는 주말 등에는 시설 내에 있는 한부모중에서 1인을 돌봄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연령 상관없이 모두 1만 6870원으로,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다.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해 정부지원율을 적용한다.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라면 ‘가~다’형에 해당된다. ‘가~다’형 가구는 정부지원 결정통보를 받은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해 가, 나, 다 유형 중의 하나로 정부지원 결정을 받게 된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존 카드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만일 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누리집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는 ‘라’형에 해당된다. 해당 가구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www.idolbo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비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가능하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지난 2006년 시범사업과 2012년 ‘아이돌봄 지원법’ 제정 이후 꾸준히 확대돼 왔다. 영아종일제 지원 연령은 2014년 만 12개월 이하에서 현재 만 36개월 이하로 확대됐다. 시간제 정부지원 시간도 2017년 연 480시간에서 올해 연 840시간으로 대폭 늘어났다. 서비스요금 정부지원대상도 2018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2019년 중위소득 150%로, 정부지원비율 상향은 2021년 종일제 가형 85%·시간제 나형 60%으로 각각 인상됐다.

 

2020년부터 올해 초에는 코로나19 특례를 실시해 반복된 휴원·휴교로 심화된 돌봄공백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여성가족부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전년대비 768억 원이 증액된 2023년 정부안 예산 3546억 원을 마련했다. 더 많은 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민간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공통의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아이돌보미를 17만 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출처: 조선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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