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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각 대학은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 학과(학부)를 새로 만들거나 정원을 늘릴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정원을 증원할 때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대학이 겸임·초빙교수를 포함한 교원확보율을 100% 충족하면 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게 했다.
또 국립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을 80%에서 70%로 완화해 첨단분야 인재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제도 개선으로 대학들이 보다 자유롭게 산업구조 변화와 자체 혁신발전계획에 따른 정원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일수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연내에 개정 완료해 2024학년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거나 대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하고,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출처: 조선에듀 hajs@chosun.com